2010. 11. 1. 13:00

G20 정책홍보마케팅에서의 정당성 관리

최근 회사에서 모 클라이언트의 G20 연계 마케팅PR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기획단계에서 G20연계 마케팅의 적법성에 관해서 검토하면서, 정부는 몇몇 필수분야를 제외한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공식 인가를 내어 주지도, 단속도 하지 않는 모호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전의 G20회의에서도 반대시위가 등장했다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정부는 G20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 조성에 도움이 된다면 이러한 연계 마케팅활동을 적극 규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G20 관련 마케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옥외광고분야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 역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대상인데, 외벽에 '전면광고물'을 설치한  G20준비위의 캠페인 버스 역시 단속대상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관련부처에서 10월초부터 'G20 대비 불법광고물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민간기업의 일반광고물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굳이 규정에 어긋난다면 그 한도를 넘어 광고를 제작하지 않으면 될 것이고, 기한이 촉박하다면 미리 신청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마케팅이나 PR활동을 기획하면서 관련규정을 고려해서, 활동 목표나 정당성(legitimacy)과 모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세계정상들의 안전과 행사의 성공을 위해 '법 질서 확립'을 내세우면서 정부 스스로 규정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이를 상충되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되고, 따라서 그 설득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공익성'이나 '공공성'에만 의존하며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면 는 '안전' 및 '행사 성공'을 위해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해 온 '정당성'을 훼손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도를 낮출 수 있다. 

'G20'이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하드웨어는 확보했지만 아직 이에 걸맞는 수준의 '소프트웨어'로 채우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