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7. 14. 16:40

지휘관의 의도(Commander's Intent)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참여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폐지로 인해 사실상 예견된 구조적인 문제점이라는 지적(한겨레 7/14/ 2008)이 있다.  또한 실무차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보고 시 완벽한 대안 또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불호령이 떨어지는 MB 스타일 때문에 담당자들이 해결책을 찾느라 보고가 늦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리고 있다.

먼저 NSC사무처의 폐지는 사무처의 월권과 독주로 인해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중앙 SUNDAY, 2/17/08).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인지의 진단 여부를 떠나 이번 사건의 경우 보고와 경위파악과정을 동시에 묶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중앙일보 (7/14)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민 피해자 신원 및 경위파악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통령에 보고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 최근 콜롬비아의 인질범 구출작전에서 자국민이 풀려났던 프랑스의 경우도  대사=>외교장관=> 대통령에 이르는 '급행보고'가 이뤄졌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주요 사건 발생시 최초 발견자가 최소단계를 거쳐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할 수 있는 '급행보고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동시에 최고 경영자 (대통령)의 의도가 명확하게 실무자(일선 공무원)들에게 까지 전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긴박한 위기상황 속에서 완벽한 답을 기다리다 실기를 자초하는 지휘관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른바 지휘관의 의도(Commnader's Intent)가 무엇인지, 어떻게 아래에까지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간이 급박한 상황에서 경위파악 및 제한된 해결책을 마련하려다 실기하는 사태가 빈번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최고 지휘권자가 fact 중심의 초기보고와 제한된 시간 내의 경위파악 및 대안제시 등으로 이원화된 보고체계를 주문한다면 이런 긴박한 시기에 실기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