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4. 6. 12:02

기밀주의 vs. 기밀보호

천안함 침몰관련 정보의 공개를 둘러싸고 군 당국과 시민단체간의 군사기밀 보호에 관한 논란이 깊어지고 있다. 군에서는 최근 사회지도층에서 주요 기밀사항을 공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에 시민단체에서는 '과도한 기밀주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군 당국에서 관련정보의 공개 및 민간 참여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지 못하고 일관성없이 처리해 온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군이 관행적으로 기밀보호를 전제로 한 구조작업을 진행해 반면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에 언론의 정보공개 수준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청와대 입장에서는 '기밀보호'의 필요성을 직접 거론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군과 청와대의 신속한 입장조율이 필요했으며 군 당국에서라도 언론을 대상으로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해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였어야 했다. 하지만 군의 대변인이 기자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 등 협력적인 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군사기밀은 작전 중인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 또한 기밀의 보유여부 자체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특성도 있다.  하지만 기밀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경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현재 논란은 군사기밀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과도한 '기밀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볼 수 있다.

시민단체 토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군사기밀보호법상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때’ ‘공개함으로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는 군사기밀을 공개"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군사기밀 체계 공개에 대한 비용 지출은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물론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겠다.  

사건발생이후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군의 보안유지와 효과적인 인명구조 작업의 전개를 위해 필수적이었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관리에 실패했다는 아쉬움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