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6. 22. 21:47

M&A와 지역시장의 경쟁

지난 2006년 공정위는 이마트의 월마트 인수조건으로 지역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일부 점포에 대한  매각결정을 내렸으면 이에 대해 이마트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최근 연기됐다.

이번 행정소송은 최근 홈에버를 인수한 홈플러스에 대한 공정위의 승인여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한다. 홈플러스에서 인수한 홈에버 36개소 가운데 16개소가 기존 홈플러스 시장과 중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과점금지법에 따르면 한 점포의 반경 5㎞ 안에 상위 1개사 점유율이 50% 이상 또는 상위 3개사의 합산해 75%를 넘을 경우 인수합병을 시도한 업체는 해당 점포를 철수하거나 상위 3개사를 제외한 타 업체에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말 기업결합 심사기준인 허시만-허핀달 지수(HHI) 방식을 새로 도입했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홈에버 노조가 홈플러스 경영진에게 대화요청을 제기했으나 홈플러스측에서 대화연기 의사를 밝혔고 이에 홈에버 노조측은 실력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A 진행단계 및 인수후 통합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들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이번 소송의 판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 머니투데이, 6/22/08)